안녕하세요?
주차관제회사 (주) 엔지스웨이 입니다.
따근따근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내용은 여기요▼▼▼
지난 포스팅글에서는
경찰차(긴급차량)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글을 포스팅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린이보호차량 관련 내용 입니다
한 주상복합건물의 입주민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학원 차량의 사진을 찍었다가
운전자와의 몸싸움으로 번지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밝힌 A씨는
학원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소리를 지르며 튀어나와 A씨를 막아섰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 표지를 미부착했거나 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을 방치하는 등 고의적으로 주차방해를 한 경우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양도나 대여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 대상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 까지입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포스팅 할게요~
※ (주)엔지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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