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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뉴스]

[(주)엔지스웨이 주차뉴스] '주차장 입구 5미터 이내' 주차금지?

아름다운 세상! 2021. 11. 4. 11:24

안녕하세요?

주차관제회사 (주) 엔지스웨이 입니다.

 

따근따근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내용은 여기요▼▼▼

 

 

운전 하시는분이라면

주차 때문에 한번쯤은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거라 생각해요~

 

특히

아파트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을 겪여보신적 있으실거 같은데요

최근 몇년 사이에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주차를 하는 경우가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거예요

 

과연 단속이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속이나 처벌이 여의치 않아요

주차장 출입구 대부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탓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3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주차 행위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주차장 출입구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의 차주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고, 해당 차량은 견인 등 강제 조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불편함을 해소 하면 좋겠네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포스팅 할게요~

 

출처: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11031326001

 

'주차장 입구 5미터 이내' 주차금지···주차 시 강제견인 추진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해 다른 주민들의 차량 통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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